scan / 사립학교법 / 제2조

제2조정의

사립학교법
law_id:000888
article_no:2
위계:사립학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
피인용:47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0>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 회원자격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삭제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교원 보수의 우대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
← incoming제3조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소청심사 결정 등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 incoming제10조
인용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의2 정의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사립학교법
제66조의6 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6조의6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 incoming제4조
인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 겸직의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
← incoming제23조
인용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입학사정관 등
"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 incoming제10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 산학융합지구 신청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9조의4
cites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 incoming제2조의7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1.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조의4에"
← incoming제3조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교사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할 때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 incoming제4조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교지
"1.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1의2. 제2조제6항제5호에 따라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는 시설ㆍ건축물의 부지"
← incoming제5조
cites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또는 교지로"
← incoming제9조
인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 incoming제10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3.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 incoming제43조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가족수당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 incoming제9조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3조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 제2조제3항에"
← incoming제3조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출기간등의 조정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시ㆍ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간을 해당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 incoming제11조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3조 학교법인 설립허가의 통보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의 통보)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
← incoming제3조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대학설립인가 신청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
← incoming제4조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등
"1.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학재정운영계획상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 incoming제10조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제출기간등의 조정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13조
인용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 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6.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 incoming제4조
인용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2조 정의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대학에서 취업상담을 담당하는 자 등을"
← incoming제24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
← incoming제38조
인용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①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 incoming제12조
인용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설립기준
"출자ㆍ출연 기관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7.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 incoming제4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1조
인용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한 복구"
← incoming제14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중 대학 및 그 대학을 설치한 대학법인 나. 「산업교"
← incoming제5조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비영리법인(「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2조 인증서 발급 대상 및 종류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4.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incoming제12조
인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
← incoming제5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2조 각급기관 이외 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해당"
← incoming제252조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4조 가족수당
"있는 경우에는 법관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 incoming제4조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5조 재외법관 자녀학비보조수당
"우에는 법관인 배우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 incoming제5조
인용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 incoming제15조
인용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의2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3.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4.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기업5. 정부 출연 연"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협약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학교 또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발전ㆍ성장을"
← incoming제10조
인용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6조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민간사업자 등(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ㆍ「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ㆍ「공공기관"
← incoming제2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 incoming제224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조의2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 incoming제231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