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세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정리계획이 정한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구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고,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은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며,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세의 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는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구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제209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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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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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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