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재두145 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취소

대법원 · 2012.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2재두1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인 甲 등이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 항소심에서 甲 등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甲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중 사업시행인가신청 전 동의요건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甲 등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인 甲 등이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 항소심에서 甲 등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甲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 제5항 본문의 ‘사업시행자’ 중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甲 등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위헌결정은 사업시행인가의 근거조항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본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신청 전에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내지 정족수를 자치규약에 정하도록 한 부분에 관한 것이고, 그 이유도 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그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정족수는 자치규약에 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성격을 가지는 점,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7항 본문이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와 동일하게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토지 등 소유자의 개별적·구체적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동의를 얻기는 불가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토지 등 소유자인 乙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인가신청 등에 관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이상 위 사업시행인가는 여전히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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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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