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대법원 · 2012.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604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산정 방법 및 이때 당사자가 신고보상금 기준이 되는 재산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면,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사람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그 신고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보상금은 국가귀속이 확정된 당시의 재산가격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58조 제5항은 제37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제37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예정가격이 500만 원(특별시 등에서는 1,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고 정한다. 한편 법원은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보상금 액수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다면 석명권 등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재산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자신 나름의 주장을 근거로 실제로 그 감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감정신청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감정을 의뢰할 필요는 없고,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가격을 기초로 신고보상금을 산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관련 법령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77조 제1항 참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제58조 제1항(현행 제7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6조 제2항 참조), 제5항(현행 제76조 제5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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