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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8조 · 심판청구의 보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정 서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38조의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의 보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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