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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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0건
전체 60건 →소유권말소등기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소유자 기재가 일치하면 분배 당시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이전됐음을 인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6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등
[1]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 소유로 보아야 한다. [2] 조선임야조사령이 시행된 1918. 5. 1. 이후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토지분할 시 지번 부여 방식은 본번(本番)의 임야를 분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번 다음에 ‘의 1’, ‘의 2’ 등의 부호를 붙이고 본번은 폐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만들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의 본번 다음에 ‘의 1’, ‘의 2’ 등의 부호가 붙어 있다면, 본번의 임야는 그 당시 이미 여러 필지의 임야로 분할되어 존재하고, 본번은 폐쇄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3] 甲 등의 선대인 乙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서 사정받아 丙이 상속하였던 토지가 지적공부 멸실 후 1968. 12. 10. …
제1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험금
[1]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제4항]. 이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제16조).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의 내용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만일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보험자와 사이에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약관규제법 제4조). …
본문 인용: 001700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내용, 보수규칙상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취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변호사 선임과 부가가치세 부담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의 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특정행위를 계속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는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1700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공익법인인 甲 재단법인과 乙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사업 완료 후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 甲 법인의 설립자 겸 대표자의 아들인 丙 소유의 토지 지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건축되어 사업이 완료된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甲 법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부동산을 甲 법인에 매각하거나 기부할 의사가 없고 丙에게 매각이나 기부를 강제할 정당한 근거나 수단이 없으며, 甲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甲 법인이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별히 감독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기본재산이 되는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고, 甲 법인의 주무관청이 甲 법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는 행위나 丙에게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기부채납하는 행위가 모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 위배되어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甲 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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