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민사소송법 / 제16조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16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3

조문 본문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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