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민법지방자치단체손해배상법률과국가나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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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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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3건
전체 73건 →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경우,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 사회의 비민주성이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에 납북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므로,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다만 납북자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게 되면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채권의 행사가 가능해질 뿐이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지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군무원 甲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1977. 10. 12. 납북된 피해자 乙의 가족인 처 丙과 자녀 丁 등이 乙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2005. 8. …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청구의소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유죄판결이 재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사유로 무죄 확정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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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950. 6. 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상부 지시를 받고 경찰이 실시한 예비검속으로 구금되었다가 비행장에서 군에 의해 총살되어 매장된 예비검속자의 유족들이 2010. 2. 25.경 망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통지와 2010. 6.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후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한 사안에서, 망인에 대한 총살 및 매장이 일반인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어떠한 고지도 없이 군에 의해 비밀리에 이루어진 점, 망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 여부와 사망장소를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기 전까지 망인의 사망원인이 위와 같은 가해행위에 의한 것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망인의 유해발견 통지를 받은 20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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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한 매립사업으로 건설된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해 장기간 담수가 방류됨으로써 방조제 외해(外海) 어장에서 마을어업이나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권자인 어민들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담수호가 필요하였고, 담수호 수위 조절을 위해 배수갑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 방류는 담수호의 적절한 수위조절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어장이 배수갑문에서 방류되는 담수로부터 항상 영향을 받는 곳에 있어 생산량 감소를 피할 수 없었던 점, 피해 규모도 연평균 생산량이 약 20% 감소하는 등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매립사업 시행 전 실시한 어업권 피해조사에서 어장이 있는 지역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어민들에게 손실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어민들이 배수갑문 방류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입은 피해는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태풍·호우 등 자연력의 기여도를 약 30%로 보아 이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사례.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은 지뢰피해자법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은 지뢰피해자법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국가배상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등의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또는 그 외의 법률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9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국가배상법 제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나.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국가배상법 제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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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배상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국가배상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가배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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