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7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ㆍ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별 예정지 조사의 실시 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3.3.28>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수혜면적(受惠面積)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다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일 것', ' 1)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 2) 경지 정리사업', ' 3) 배수 개선사업', ' 4) 간척사업', ' 5) 매립사업']]
2.제1호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시ㆍ도지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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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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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관련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농어촌정비법」 제7조 등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그 신청인에게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관련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농어촌정비법」 제7조 등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그 신청인에게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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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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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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