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868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2.05.18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8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 1층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 고객들이 직접 가져온 정육을 조리하여 먹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 매출 중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의 매출액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 1층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 고객들이 직접 가져온 정육을 조리하여 먹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 매출 중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의 매출액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음식점업이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소비자가 1층 정육매장에서 정육을 구매한 후 2층에서 음식 부재료 등을 구입하여 직접 조리하여 먹는 경우에는 甲 법인이 2층 식당에서 정육 자체에 조리 등 어떠한 가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 법인과 같은 정육식당은 일반 음식점과 제공되는 정육의 형태와 조리 과정의 식당 분위기, 제공되는 밑반찬, 직원들의 서비스 등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음식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