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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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역 공급의 특례특수관계인용역공급대통령령사업자자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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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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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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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5건
전체 55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甲 영농조합법인이 건물 1층에서는 쇠고기와 부산물들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는 고객들이 구입하여 온 쇠고기를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춘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에서 이루어진 쇠고기 매출 중 일부 고객들이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의 매출을 음식점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1층 정육매장에서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甲 법인이 2층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쇠고기 자체를 조리하여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고객들이 그의 선택으로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한 즉시 2층 식당으로 가서 별도로 구입한 음식부재료와 함께 이를 조리하여 먹었다거나 甲 법인이 단일한 사업자로서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甲 법인이 고객들에게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대상인 주택과 면세대상인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주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반면, 재고자산인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전단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여 토지를 양도할 때에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회수된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와 지상의 종전 건축물을 취득하여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면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와 무관하게 주택과 관련하여 지출한 과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며, 위 시행령 제30조가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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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시설을 목적물로 하여 그 단체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주체가 되어 이러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임대용역에 제공되는 시설이 행정재산에 해당하거나 그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해당 시설의 용도 등과 결부되어 공익적 성격을 갖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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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자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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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은행업이나 대부업(이하 ‘은행업 등’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은행업자 등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것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뿐이다. 이와 달리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 등으로 마련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제70조 제4항). 이러한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 등이 포함된다(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등의 하나로 자신이 지배·경영하고 있는 특정 자회사 등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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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경기도 부천시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조경공사용역에 소요되는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산정 시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위 조경공사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인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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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공급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여 교직원에 대한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5건
변호사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가.형사사건 변호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4호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나.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변호사법 제29조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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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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