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면세의 포기조세특례제한법면세포기부가가치세대통령령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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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③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면세의 포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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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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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해 2층 식당에서 먹었더라도 정육매장이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71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甲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 1층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 고객들이 직접 가져온 정육을 조리하여 먹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 매출 중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의 매출액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음식점업이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소비자가 1층 정육매장에서 정육을 구매한 후 2층에서 음식 부재료 등을 구입하여 직접 조리하여 먹는 경우에는 甲 법인이 2층 식당에서 정육 자체에 조리 등 어떠한 가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 법인과 같은 정육식당은 일반 음식점과 제공되는 정육의 형태와 조리 과정의 식당 분위기, 제공되는 밑반찬, 직원들의 서비스 등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음식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71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정부투자기관인 매립사업자가 매립지조성공사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71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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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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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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