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2-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70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각 이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甲에게 일수로 대출한 후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으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제로 분할 상환받은 원리금별로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차용일부터 최종 분할 상환일까지 상환된 이자의 총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 관하여 최초 원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1.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및 구 대부업법 제1조, 제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 제2144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이하 ‘제한이자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실제로 상환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각 이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甲에게 원금 1,200만 원에 대해 매회 144,000원씩 100일간 합계 1,44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일수로 대출한 후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를 포함한 144,000원씩을 21회 수취하였다고 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1.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분할 상환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이자 액수를 가린 다음, 이자별로 상환일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상응한 이자율을 산정하여 그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차용일부터 최종 분할 상환일까지 상환된 이자의 총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 관하여 최초 원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구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1.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제8조 제1항(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항 참조), 제19조 제2항 제2호(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참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 제2144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참조) / [2]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1.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항 참조), 제19조 제2항 제2호(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참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 제2144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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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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