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7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료광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의료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진 경우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의사인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피고인 乙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안과수술에 관한 이벤트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의료광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광고 등 행위가 피고인 乙 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광고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의사인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피고인 乙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30만 명 회원들에게 안과수술에 관한 이벤트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에 응모한 일부 신청자들로 하여금 광고내용대로 수술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 회사를 통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환자의 ‘유인’이라고 볼 수 없고, 광고 등 행위가 피고인 甲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乙 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제56조 참조),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제56조 제2항, 제4항, 제57조 제1항 / [2] 형법 제30조,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제88조, 제91조 제1항(현행 제9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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