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57조
PRECEDENT · 2010도1763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7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료광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의료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진 경우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의사인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피고인 乙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안과수술에 관한 이벤트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의료광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광고 등 행위가 피고인 乙 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2009.1.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광고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의사인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피고인 乙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30만 명 회원들에게 안과수술에 관한 이벤트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에 응모한 일부 신청자들로 하여금 광고내용대로 수술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2009.1.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 회사를 통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환자의 ‘유인’이라고 볼 수 없고, 광고 등 행위가 피고인 甲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乙 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의료법(2007.1.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제56조 참조), 구 의료법(2009.1.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제56조 제2항, 제4항, 제57조 제1항 / [2] 형법 제30조, 구 의료법(2009.1.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제88조, 제91조 제1항(현행 제91조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의료법 제27조
의료법 제30조
의료법 제46조
의료법 제56조
의료법 제57조
의료법 제88조
의료법 제91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