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광고의 금지 등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의료인등의료광고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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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1.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1.「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⑤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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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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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의료법위반
[1]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광고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의사인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피고인 乙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30만 명 회원들에게 안과수술에 관한 이벤트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에 응모한 일부 신청자들로 하여금 광고내용대로 수술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 위반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이하 ‘브이백’이라 한다)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에 그 성공소감을 게시하면 분만비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료법령상 ‘질병’이나 ‘치료’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는데, ‘치료’라는 표현이 좁은 의미의 질병에 대한 의료행위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출산을 앞둔 산모의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용성형이나 모발이식수술 등을 받는 사람과 달리 산모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산모나 태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인에 의한 특별한 관리와 검사, 시술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산모의 출산을 돕는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하고, 그 경험담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서 시술이 갖는 위험성과 경험담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56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56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56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의료법」 제67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구 「의료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이 사안의 의료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영 시행 후까지 해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제56조 제2항 제1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의료법」 제67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구 「의료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이 사안의 의료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영 시행 후까지 해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제5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의료법」 제67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구 「의료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이 사안의 의료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영 시행 후까지 해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의료법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9건
전체 9건 →기소유예처분취소
병원 홈페이지에 지방흡입술에 관하여 게재한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미진 등으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
제56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기소유예처분취소
가.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3호 및 제89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내용이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의료법 제56조 제3항의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의 의미
제56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기소유예처분취소
가.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3호 및 제89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내용이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의료법 제56조 제3항의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의 의미
제56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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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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