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협조 의무)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
제30조(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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