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0조 (협조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협조 의무중앙회협조향상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보건복지부령국민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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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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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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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7건
전체 37건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43조, 제52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3호, 제69조의 내용과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지만, 이러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침익적 성격이 크다. 한편 구 의료법(2007. 4. 11. …
제3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매주 일정한 요일에 그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개설자 본인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할 때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3] 의료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원외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경위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배상의무자가 책임감경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투자금반환등
의료인이 아닌 甲이 물리치료사 乙에게 의료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이 丙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병원이 재정압박에 시달려 약정상 투자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乙과 丙 재단 및 약정서에 乙과 함께 당사자로 서명·날인한 丁, 戊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대여원리금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투자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다음, 乙, 丁, 戊가 병원에 대한 투자지분 및 수익분배비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동업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구두약정은 한 것으로 보이고, 丁, 戊는 乙과 구두약정에 따라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동업자로서 병원 운영에 甲의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乙과 함께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乙, 丁, 戊는 甲에게 투자원금에서 이미 지급한 수익금을 공제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丙 재단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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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제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
[1]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인체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88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 [2] 의료인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본문 인용: 001788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보수교육 이수 인정 방법(「의료법」 제25조 등 관련)
한의사회 회장이 한의사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사회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남구-「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더라도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동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남구-「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더라도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동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국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더라도 그 보훈병원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의료관계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의료관련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행정대학원, 법학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3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수교육 이수 인정 방법(「의료법」 제25조 등 관련)
한의사회 회장이 한의사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사회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의료법 제38조 위헌소원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하도록 한 의료법 제38조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경제질서·평등권·재산권 조항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으로 봤다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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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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