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42270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2.03.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422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에서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민법 제667조 내지제67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자담보책임기간(=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10년)
본문
관련 법령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민법 제667조,제668조,제669조,제670조,제671조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46조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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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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