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42270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2.03.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422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에서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민법 제667조 내지제67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자담보책임기간(=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10년)

본문

관련 법령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민법 제667조,제668조,제669조,제670조,제67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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