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05.5.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에서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민법 제667조 내지제67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자담보책임기간(=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10년)
본문
관련 법령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5.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민법 제667조,제668조,제669조,제670조,제67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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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46조
주택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6조
주택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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