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주택법
조문 본문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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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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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고시
↳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고시
↳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고시
↳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고시
↳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고시
↳ 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고시
↳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고시
↳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공고
↳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공고
↳ 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인용
주택법
§4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인용
주택법
§8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
인용
주택법
§6 1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인용
주택법
제6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대조
주택법
제8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1. 제6조에 따른 단지 안의 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9조의2에 따른"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1. 제6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2.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준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2. 입주자저축 현황ㆍ실적 관리
3"
인용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7조 평가서 제출 및 확인
"① 사업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
준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1조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및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 목적
"제4조,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기간, 추가선택품"
준용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4조 3자녀 이상 부양자에 대한 우선 공급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의 주택의 경우 제6조제1항을, 제3조제2호의 주택의 경우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4조의2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의 주택의 경우 제6조제1항을, 제3조제2호의 주택의 경우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7조 근로자주택의 공급
"②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주택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서열명부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인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8조 수요조사
"② 해당 시장 등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인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1조 입주기업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세대수가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주택공급 세대수보다 적은 경우 그"
인용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제7조 위원회 심의 예외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인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 감리자 모집공고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접수기간ㆍ낙찰자 결정방법ㆍ사업내역ㆍ사실확인 서류의 제출기간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2.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인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 적격심사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
인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 감리자의 지정
"정에 의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
인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cites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3조 조사기관
"①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하는 기관은 "주택성능 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6조에서 규정한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 한다."
인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조 목적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인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혁신도시예정지역"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0조 수요조사
"② 해당 시·도지사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인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1조의2 이전공공기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세대수가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주택공급 세대수보다 적은 경우"
인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7조 수탁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마련
"인정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및 감정평가사의 선정과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