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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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0건
전체 60건 →주택법위반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아야 하고(제38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7조 제9호). 여기서 ‘사업주체’란 구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으로서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 ‘입주자’란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또한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제3조 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구 주택법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부당이득이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7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 3. 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의 위 규정들에서 설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 지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위 구 주택법령 규정들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던 구 주택건설촉진법령 아래에서 시행된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809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가 ‘사업주체’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로 구별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조, 제3조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대지의 조성기준을 구별하고 있는 점, 구 주택건설기준은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2장 내지 제5장(제9조 내지 제55조)에서, 대지의 조성기준에 관하여는 제6장(제56조, 제57조)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 기준에 관한 제9조 제1항은 제2장에 속해 있고 내용도 소음발생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을 두거나(공동주택을 배치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한 점, 200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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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4항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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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산림조합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 495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면서 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미만의 건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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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군 -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관련)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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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 이상 공동지정 가능 여부) 관련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을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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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신고를 한 업체가 해외에서 시행 중이거나 이미 시행한 공동주택의 건설실적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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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 1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연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 2호(12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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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2항,제3항 )
1.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한 자가 그가 소유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에게 택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어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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