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주택법
조문 본문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3>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또는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축구조기술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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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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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인용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등
"⑤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인용
주택법
제98조 벌칙
"① 제33조, 제43조,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인용
주택법
제104조 벌칙
".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8.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
인용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5의2."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cites
주택법 시행규칙
제19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1. 제4조제1항제1호, 제28조제8항,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2. 제28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인정할 것
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일 것"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같은 조 제1항 각 호"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주택의 공급방법
"⑦ 사업주체는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이하 이 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취소주택이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제40조, 제41조,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각 특별공급의 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는 경우: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나.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1.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
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공급에 당첨된 경우
10.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당첨된 사람이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cites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2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7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주택법」 제15조ㆍ제1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9조ㆍ제54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94조 및 제96조를 적용할 때에"
cites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조 목적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칙 제40조 및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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