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9812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03.29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98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한 공유물 분할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현행 제28조 제1항 참조),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현행 제45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5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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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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