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9812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03.29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98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한 공유물 분할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현행 제28조 제1항 참조),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현행 제45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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