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2.26>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④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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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9건
전체 39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과 구별되는 별도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13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6월의 신고납부기간을 정한 것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증여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제13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나 가압류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결정문이나 등기촉탁서 등에 청구금액이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등록세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31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위와 같이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따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보증공사가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乙 건설 주식회사와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甲 공사가 아파트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부담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아파트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사용승인검사가 지연되자 주택분양보증약정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환급이행금을 반환하고 신탁계약의 부속계약으로 체결한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토지와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환급이행금 등에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甲 공사가 乙 회사로부터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등기원인을 ‘양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토지와 아파트의 매각대금으로 甲 공사의 乙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 중 일부에 변제충당하였더라도, 등기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
제13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649 제131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규제로 건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이 타당한지
토지 위에는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건물 시가표준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는 이유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주장하나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649 제13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 농지의 범위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31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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