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②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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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1건
전체 31건 →부당이득금
휴면회사였던 甲 회사가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오인해 등록세 등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3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상복합아파트의 판매시설 부지는 면적 비율만큼 등록세 중과 대상이고, 대상 지분 확정 후 30일 이내 중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제13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항 제3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대하여만 등록세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후문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세율의 적용에 관해서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일 뿐 등록세 비과세대상을 정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주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제13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7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및 합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따른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등록세 중과 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의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추가 부과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유예기간의 경과일 또는 다른 업종에 사용한 날 충족된다. [2]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와 가산금 등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제13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만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 사업은 제2조 제5호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점, 이에 관한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도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할 것만을 요구하고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 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정부출자법인의 범위) 관련
「공탁법」 제21조 및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을 받는 공익법인인 “사법발전재단”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에 해당합니다.
제1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가.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내지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법인(法人)의 직업수행(職業遂行)의 자유(自由)와 주거(住居)ㆍ이전(移轉)의 자유(自由)를 제한한 것이 기본권(基本權)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過剩禁止原則)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다.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 제138조 제1항 단서가 포괄적(包括的) 위임입법금지(委任立法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제13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가.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내지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법인(法人)의 직업수행(職業遂行)의 자유(自由)와 주거(住居)ㆍ이전(移轉)의 자유(自由)를 제한한 것이 기본권(基本權)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過剩禁止原則)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다.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 제138조 제1항 단서가 포괄적(包括的) 위임입법금지(委任立法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제138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1.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부동산등기 등에 대하여 중과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평등의 원칙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위 지방세법 규정이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지방세법 규정이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제13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위헌소원
헌재 2002. 3. 28. 2001헌바24·51(병합) 1.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고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인지 여부(소극) 2.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고율의 등록세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과도히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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