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4124
판례
부동산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41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상가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 후 이익을 乙 회사에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乙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乙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乙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상가건물 중 미분양분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乙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2]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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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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