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4482 판례

손해배상(기)·보관금등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44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미완성된 경우와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구별하는 기준

[3] 甲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공사를 乙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는데, 甲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임 회장인 丙과 乙 회사가 당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그때까지 진행하지 못한 공사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산하되,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준공을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준공 합의를 하였고, 甲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임 회장인 丁이 위 조건부 준공 합의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위 조건부 준공 합의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추인에는 甲 입주자대표회의의 총회결의가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위 공사 중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세대에 대한 부분을 미시공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제278조 / [2] 민법 제105조, 제664조, 제665조, 제667조 / [3] 민법 제105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제278조, 제664조, 제665조, 제66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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