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55917
판례
하자보수보증금 등·하자보수보증금 등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59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물 건축주 겸 분양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분양자들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 회사에게서 건물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책임시공자로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 외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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