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다26787 판례

조합총회결의등

대법원 · 2012.04.12 · 선고 · 사건번호 2009다267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정관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총회의결만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경우, 위 규정이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종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승인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종전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4조 제1항, 제3항 제6호, 제4항, 제5항, 부칙(2006. 5. 24.) 제2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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