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5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주택법 제10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채무부 존재 확인
[1] 사업주체가 주택의 완공 이전에 분양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에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에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에게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주채무자가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는 바로 약관에서 정하는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는 분양계약의 체결 시기, 당시 당해 주택의 분양상황 및 사업주체 등의 자금 사정, 수분양자와 사업주체 내지 관련 업체와의 인적 관계, 분양대금의 출처와 지급관계, 특히 분양계약금의 출처가 사업주체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및 수분양자가 자기 자금으로 출연한 분양대금이 있는지,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이 허위 내지 차명계약 체결에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수분양자의 거주관계, 자력 및 당해 주택의 투자가치 등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실제로 분양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
본문 인용: 001809 제105조 인용판례 상세 →
하자보수보증금 등·하자보수보증금 등
건물 건축주 겸 분양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분양자들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 회사에게서 건물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책임시공자로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 외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인용: 001809 제105조 인용판례 상세 →
성공보수금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법무법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구분소유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면서 ‘소송비용은 乙 법무법인이 우선 부담하되 소송 종료 후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즉시 지급한다. 성공보수금은 하자보수 보증금액 대비 승소금액의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정한 비율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에서 정한 승소금액은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승소금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승소금액도 포함하는 모든 승소금액의 합계액으로서 승소비율 산정에서는 위임사무 수행 대상판결에 의한 판결원금만을 의미하고 성공보수금 산정에서는 판결원금은 물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판결원리금을 의미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승소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공보수금은 판결원리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판결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승소비율에 따른 성공보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본문 인용: 001809 제105조 인용판례 상세 →
납입금반환청구등의소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하면 무효이고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취소 사유가 되지만 조합원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선행행위를 했다면 이후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모순행위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105조 인용판례 상세 →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1]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이하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라 한다)일 것,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위 시행령 조항은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될 때 조문의 위치가 제21조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유지되었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
본문 인용: 001809 제10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