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10579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2.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105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의 범위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3]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처분행위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2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 [3] 민법 제40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제기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92조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6조 · 가집행의 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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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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