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의 동의하에 다른 종중원이 종중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종중총회 소집의 효력(유효) [3]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소집통지를 받지 않은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원이 종중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상고심 계속 중 甲 종중의 연고항존자로부터 종중총회 소집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종중원 乙 등이 연락 가능한 국내 거주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하여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丙을 종중의 대표자로 재선출하고 丙이 자신이 종중의 대표자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한 사안에서, 위 임시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丙이 종중의 대표자로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丙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4조 / [2] 민법 제31조, 제71조 / [3] 민법 제31조, 제71조 / [4] 민법 제31조, 제7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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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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