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정 주택법과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시행된 2005.5.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2]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인도 후 10년) [3]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에 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5.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84.4.10.) 제6조(2005.5.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구 주택법(2005.7.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2005.5.26.) 제3항,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5.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 [3]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5.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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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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