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가산세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대상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세 등 지방세의 신고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원천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참조), 제177조의2 제3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 참조), 제13조의2(현행 삭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