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조 (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소멸한 시ㆍ군ㆍ구(이하 "소멸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그 소멸 시ㆍ군ㆍ구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군ㆍ구(이하 "승계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 소멸 시ㆍ군ㆍ구의 부과ㆍ징수, 그 밖의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및 그 밖의 절차는 각각 승계 시ㆍ군ㆍ구의 부과ㆍ징수 및 그 밖의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및 그 밖의 절차로 본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소멸 시ㆍ군ㆍ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각각 승계할 그 소멸 시ㆍ군ㆍ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해당 승계 시ㆍ군ㆍ구의 장 사이에 의견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의 시ㆍ도 내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둘 이상의 시ㆍ도등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의 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계 시ㆍ군ㆍ구가 소멸 시ㆍ군ㆍ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ㆍ군ㆍ구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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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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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가산세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대상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세 등 지방세의 신고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원천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11177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따른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등록세 중과 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의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추가 부과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유예기간의 경과일 또는 다른 업종에 사용한 날 충족된다. [2]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와 가산금 등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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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회생절차 종결로 관리인 권한이 소멸하고 원고가 임직원을 선임해 실질 지배한 신설회사 주식취득은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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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수하며 부담한 공사대금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이라고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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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가 변경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개서는 실질주주의 명의 회복일 뿐 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점주주 처분을 취소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며, 주식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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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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