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조 (과세표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과세표준등록면허세등록가액당시취득원인취득당시가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2021.12.28, 2023.12.29>
1.제2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2.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④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2건
전체 52건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가산세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대상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세 등 지방세의 신고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원천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제2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관할 행정청이, 甲 주식회사가 법인세에 대해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았으나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한연장승인 없이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2항 등의 ‘甲 회사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방세기본법이 구 지방세법과 달리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설령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별도의 연장승인이 없는 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위 해석에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甲 회사에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제2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본문 인용: 001649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등록면허세등취소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러한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본문 인용: 001649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전단,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인적 설비’란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대도시에 있는 골프장 용지와 건물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주식회사와 위 골프장 등에 대한 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골프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甲 회사에 취득세 등을 중과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甲 회사가 골프장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丙 회사에 위탁하여 丙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골프장을 운영·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甲 회사가 丙 회사를 통하여 골프장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골프장 용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49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인천광역시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고, 조례에 따라 청산금에 가산하는 이자도 중가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산금에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고, 조례에 따라 청산금에 가산하는 이자도 중가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산금에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고, 조례에 따라 청산금에 가산하는 이자도 중가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산금에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동구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고, 조례에 따라 청산금에 가산하는 이자도 중가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산금에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전단 위헌제청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국세·지방세에 기해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 청구권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지방세법 제2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지방세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2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