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95 판례

문화재보호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2.09.07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골동품상 甲이 일반동산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오래전에 매수하여 소장하고 있었는데, 고서 수집상인 피고인이 甲의 골동품 가게에서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甲에게서 다른 고서적을 구입하면서 이를 몰래 끼워서 나와 절취하였다고 하여 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골동품상 甲이 일반동산문화재로서 국보 제70호와 동일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책 제목: "五聲制字攷(오성제자고)", 이하 ‘해례본’이라고 한다]을 오래전에 매수하여 소장하고 있었는데, 고서 수집상인 피고인이 甲의 골동품 가게에서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甲에게서 다른 고서적을 구입하면서 甲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나무궤짝 위에 놓여 있던 해례본을 고서적에 몰래 끼워서 나와 절취하였다고 하여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례본의 출처와 보관 및 그 상태, 해례본이 甲의 골동품 가게에 있었는지와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2항 제2호(현행 제92조 제2항 제2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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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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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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