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8.16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368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신문사가 국세청장에게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세청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된 정보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고, 다만 乙 교회 담임목사 丙 등에 대한 소득세 납부자료 등은 특정인에 관한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이 보호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신문사가 국세청장에게 종교인의 최근 소득세 납부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등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 중 국세청이 종교인 개개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자체를 독립적으로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통합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생성할 수 있어 국세청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다만 乙 교회 담임목사 丙 등에 관한 소득세 납부자료 등은 특정인에 관한 과세정보로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이 보호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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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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