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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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문화재보호법위반
골동품상 甲이 일반동산문화재로서 국보 제70호와 동일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책 제목: "五聲制字攷(오성제자고)", 이하 ‘해례본’이라고 한다]을 오래전에 매수하여 소장하고 있었는데, 고서 수집상인 피고인이 甲의 골동품 가게에서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甲에게서 다른 고서적을 구입하면서 甲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나무궤짝 위에 놓여 있던 해례본을 고서적에 몰래 끼워서 나와 절취하였다고 하여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례본의 출처와 보관 및 그 상태, 해례본이 甲의 골동품 가게에 있었는지와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671 제92조 인용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처벌대상인 '대리인'에,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알선함에 그친 여행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92조 인용판례 상세 →
살인미수·법정소동·위헌심판제청
피고인은 甲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피고인을 포함한 16,000여 명으로부터 합계 1조 4,0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면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과도와 면장갑을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甲의 재판이 진행될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면장갑을 꺼내 오른손에 끼고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쥔 후 甲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틈을 타 甲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甲의 머리채를 잡아 왼쪽으로 젖혀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으로 내리찍어 甲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甲에게 우측 경부 열상만 입게 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 소동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었다는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에 이르고 칼날 재질은 스테인리스 금속이며 끝이 매우 뾰족하고 날카로워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는 甲의 목 부위이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甲의 머리를 왼쪽으로 젖혀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
본문 인용: 001671 제92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9건
전체 9건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1.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2. 위 법률조항에 의한 구속기간의 제한과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쳐 판결을 선고하려는 법원의 실무관행이 맞물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침해되는 경우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소극)
제92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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