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위반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67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당법상 설치가 금지되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정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개인 사무소와 같은 외관의 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甲 정당 당원협의회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와 정당법 제3조, 제37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치가 금지되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는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시·도당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구성, 조직, 활동 및 그 지원 등 운영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문제된 장소적 설비의 주된 용도 및 기능, 당원협의회 등 시·도당 하부조직과 관련된 명칭·표지 사용 여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인력의 상주 또는 수시 근무 여부 및 그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 유무, 그 장소적 설비에서 이루어진 당원 활동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정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단법인’ 명칭을 사용하여 개인 사무소와 같은 외관의 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甲 정당 당원협의회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이 위 사무소에서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하여 대책회의를 하였거나 당원협의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일부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무소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정당법 제3조, 제37조, 제59조 제1항 제3호 / [2] 정당법 제37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