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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당법 · 제59조

정당법 제59조 · 허위등록신청죄 등

정당법
시행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허위로 제14조(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3.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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