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59조 (허위등록신청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등록신청죄 등등록신청사항징역이나시ㆍ도당허위로만원벌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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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4.28>
1.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허위로 제14조(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3.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
②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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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정당법위반
[1]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와 정당법 제3조, 제37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치가 금지되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는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시·도당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구성, 조직, 활동 및 그 지원 등 운영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문제된 장소적 설비의 주된 용도 및 기능, 당원협의회 등 시·도당 하부조직과 관련된 명칭·표지 사용 여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인력의 상주 또는 수시 근무 여부 및 그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 유무, 그 장소적 설비에서 이루어진 당원 활동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정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단법인’ 명칭을 사용하여 개인 사무소와 같은 외관의 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甲 정당 당원협의회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이 위 사무소에서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하여 대책회의를 하였거나 당원협의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일부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무소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59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가. 등록을 정당의 설립요건으로 정한 정당법 제4조 제1항(이하 ‘정당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 제17조(이하 합하여 ‘전국정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전국정당조항(정당법 제3조는 제외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 및 제18조(이하 합하여 ‘법정당원수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59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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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정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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