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7조 (활동의 자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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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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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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