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활동의 자유
정당법
조문 본문
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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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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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 배제
"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
cites
정당법
제59조 허위등록신청죄 등
"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허위로 제14조(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인용
국민투표법
제35조 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
"1. 정당의 사무소에 투표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2.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인용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당원협의"
인용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인용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인용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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