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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당법 · 제3조

정당법 제3조 · 구성

정당법
시행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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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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