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 2012.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2허49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자기의 명칭’은 ‘자기의 현재 명칭’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가 등록업무표장 ‘ ’의 등록권리자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경남국립대학교’는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업무표장과 표장 및 지정(사용)업무가 유사하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효력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이하 ‘상호 등’이라고만 한다)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자기의 상호 등은 자기의 인격과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상호 등이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방법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자기의 상호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한 그 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타인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위와 같이 사용된 상호 등에 미치지 않고, 이와 달리 상호 등의 표시방법으로 보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표장에 타인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업무표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명시적으로 ‘자기의 현재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인격과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은 자기의 현재 명칭일 수밖에 없으므로, 위 규정의 ‘자기의 명칭’은 ‘자기의 현재 명칭’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국가가 등록업무표장 ‘ ’의 등록권리자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경남국립대학교’는 국가가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대학교의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기의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업무표장과 표장 및 지정(사용)업무가 유사하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자기의 명칭’에는 장래 사용예정인 명칭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포장은 위 조항이 정한 효력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51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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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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