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18 판례

강제집행면탈

청주지방법원 · 2012.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 피압류채권의 소멸 범위 및 채권집행의 종료 시기

[2]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행위 객체인 ‘재산’의 범위와 ‘은닉’의 의미

[3]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전처(前妻) 乙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甲 회사가 丙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乙이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별도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甲 회사의 근로자, 거래처 등을 인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물품대금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추심신고를 한 경우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 비로소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된다.

[2]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 객체인 ‘재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책임재산을 이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되고, 권리에는 채권은 물론 기대권, 신분법적 재산권도 포함된다. 또한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3]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전처(前妻) 乙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甲 회사가 거래처인 丙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乙이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별도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甲 회사의 근로자, 기계설비 및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채권 중 일부를 피고인 등에게서 변제받거나 丙 회사에서 추심하였더라도 乙의 甲 회사에 대한 집행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丁 회사는 甲 회사와 동일한 법인으로서 상호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직후 丁 회사를 설립한 다음 기존 거래처인 丙 회사와 계속하여 丁 회사 명의로 거래행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물품대금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丙 회사 등에 송달되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관련 법령

[1]형법 제327조,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제236조 제1항 / [2]형법 제327조 / [3]형법 제32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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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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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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