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9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후단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및 이 법리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후단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호 후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관련 규정의 체계, 특히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3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37조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후단이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을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현행 제12조 제14호 참조), 제16호(현행 제12조 제17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현행 제37조 제1호의2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라)목, 제37조 제1호(현행 제37조 제1호의2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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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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