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소유 토지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귀속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증조부는 한일합병 직후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고 연이어 은사공채, 작기본서, 한국병합기념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그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제3조 제1항,헌법 제11조 제1항,제13조 제2항,제23조 제1항,제27조 제1항,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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