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95700
판례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2.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957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사신청의사는 재임용이 되면 그 학교법인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할 당시 이미 丙 대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후 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甲이 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실제 丙 대학교 대신에 乙 대학교에 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대학교에 진정으로 복직할 의사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재심사청구만으로는 甲의 재임용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0조 /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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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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