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4896 판례

시정명령 취소

대법원 · 2012.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48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및 그 중 하나인 ‘부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컨테이너전용장치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장치장에 보관된 컨테이너를 반출하는 자가운송업자들로부터 운송관리비 등을 징수한 것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의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의 운송관리비 징수 행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여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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