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및 그 중 하나인 ‘부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컨테이너전용장치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장치장에 보관된 컨테이너를 반출하는 자가운송업자들로부터 운송관리비 등을 징수한 것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의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의 운송관리비 징수 행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여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