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7114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2.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711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건축정비사업에 동의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된 甲 등이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의 신탁등기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아직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 등은 그들이 소유한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정관 효력 발생일인 2004. 12.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의 조항과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을 의미할 뿐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사업진행상 사정으로 분양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내에 분양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조합원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4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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