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서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분양대금 환급이나 주택 분양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28조, 구 주택법(2005.1.8. 법률 제7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5.3.8. 대통령령 제18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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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36조
민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조
민법 제4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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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8조
주택법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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