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065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2.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06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분양보증을 한 ○○○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서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분양대금 환급이나 주택 분양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28조, 구 주택법(2005. 1. 8. 법률 제7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36조 · 단독행위와 무권대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조 · 성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조 · 동의와 허락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조 · 영업의 허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6조 ·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8조 ·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6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7조 · 부정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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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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