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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법 · 제77조

주택법 제77조 · 부정행위 금지

주택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부정행위 금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입주자
2.사용자
3.관리주체
4.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5.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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