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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과태료

주택법
law_id:001809
article_no:106
위계:주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20
피인용:5

조문 본문

제10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3>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4.23, 2020.1.23, 2021.4.13, 2026.2.3>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1.8.10, 2024.1.16>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의3.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의2.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4.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4.3.19>
1.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0.8.18>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20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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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택법
law_id001809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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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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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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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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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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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law_id008243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196318
인용
주택법
§48의2 1항 사전방문 등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
→ outgoing제48조의2
인용
주택법
§48의3 3항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
→ outgoing제48조의3
인용
주택법
§78 3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 outgoing제78조
인용
주택법
§11의2 3항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
→ outgoing제11조의2
인용
주택법
§11의3 8항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
→ outgoing제11조의3
인용
주택법
§11의4 1항 설명의무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
→ outgoing제11조의4
인용
주택법
§13 4항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
→ outgoing제13조
인용
주택법
§46 1항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5의2."
→ outgoing제46조
인용
주택법
§49 5항 사용검사 등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
→ outgoing제49조
인용
주택법
§54의2 3항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54조의2
인용
주택법
§106 2항 과태료
"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 outgoing제106조
인용
주택법
§12 4항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 outgoing제12조
인용
주택법
§16 2항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 outgoing제16조
인용
주택법
§41의2 8항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
→ outgoing제41조의2
인용
주택법
§44 1항 4호 감리자의 업무 등
"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의3.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 3. 제44조제"
→ outgoing제44조
인용
주택법
§45 2항 감리자의 업무 협조
"보고를 한 감리자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의2. 제"
→ outgoing제45조
인용
주택법
§54 2항 주택의 공급
"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 outgoing제54조
인용
주택법
§93 1항 보고ㆍ검사 등
"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93조
인용
주택법
§57의2 2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1.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
→ outgoing제57조의2
인용
주택법
§57의3 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 outgoing제5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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