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하지아니하거나보고거짓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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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3>
1.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4.23, 2020.1.23, 2021.4.13, 2026.2.3>
1.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1.8.10, 2024.1.16>
1.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의3.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

3.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의2.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4.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6.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4.3.19>
1.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0.8.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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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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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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